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0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9:45경 울산 울주군 B에서부터 울산 남구 번영교 남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