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99에 있는 볏골공원 앞 이면도로를 화곡구도로 방면에서 화일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ㆍ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우측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화단으로 올라 진행하다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던 중 맞은편 방면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오는 피해자 C(6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및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4. 08:0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뇌경색 및 뇌출혈로 인한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인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