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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 G, N, 피고인이 차량으로 충격한 편의점 점주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2014. 11. 24.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 후인 2015. 5. 30. 음주 운전을 한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 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아가 달리 당 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