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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8노261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제1원심판결의 징역 3년 및 제2원심판결의 징역 3년, 피고인 AU: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C: 징역 3년, 피고인 CE: 징역 2년, 피고인 CI: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B가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G호를 전세자금대출사기에 이용하기로 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A, D이 위 아파트를 편취한 것처럼 고소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6. 8. 9.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A, D은 2015. 12. 초순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수영구 F 아파트 G호 명의를 이전받더라도 이를 다시 피해자의 동생 BK에게 이전등기해 줄 의사가 없고, 오히려 위 아파트를 이전등기 받는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