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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6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부엌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3. 11.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이상) 제1범죄(흉기 휴대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이상 를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