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8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단 843』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민주 노총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대전 충북 지부 E 대전 지회 (2015. 12. 중순경 F 대전 지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의 지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파업 등 쟁의 행위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인 교섭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사항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근로 조건 개선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인 교섭에 의한 합의 여지가 없는 상황일 때 쟁의 행위를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직접 ㆍ 비밀 ㆍ 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비폭력적일 것 등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민주 노총은 2015. 12. 4. 제 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 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2015. 12. 8.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 법안 대응 및 노동 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개최’ 하기로 함과 아울러, ‘2015. 12. 10.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국회 앞 농성, 여야지도 부 대응 투쟁을 등을 배치한다.

2015. 12. 16.부터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6일 하루 전면 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 파업 전개 등 전술 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 산하 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