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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2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실장이며, 피고인 C, D은 각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인바,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8. 20.경부터 2011. 8. 25.경까지 광주 서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C, D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알라딘’ 게임물이 탑재된 PC 30대와 관리자 PC 1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응하는 게임점수를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 게임점수로 배팅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만들어진 위 알라딘 게임을 즐기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그 획득한 게임 점수로부터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 상응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게임장에서 위 A,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당 10만 을 받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 청소를 하는 등 위 A, B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게임장에서 위 A, B이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