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재건축조합 조합장이고, 피해자 D(45 세) 는 조합 총무인 자로 이들은 평소에도 업무로 인해 잦은 충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11: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 재건축조합 사무실 내에서 법무사에게 조합 상가 감정 평가서를 보내주라는 업무 지시에 대해 피해 자가 조합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는 규정을 언급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하라면 하지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약 10분 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손톱으로 어깨를 움켜쥐고 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 주간을 요하는 “ 우 완 관절 부, 전박 부, 안면 부, 배부 다발성 찰과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