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72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00:40경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면까지 C 택시를 타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요금 21,99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승차요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1심 판결문(항소취하),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