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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합21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정산합의 경위 1) 원고가 운영하던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피고는 2005. 12. 13.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 및 그 대표이사 E과 사이에, D가 시공 중인 서울 서초구 F, 같은 구 G 지상 H빌라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갑(D, E)과 을(피고, C)은 이 사건 사업 마감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키로 한다. 제1조 을은 갑에게 공사비 36억 원(관리비 6억 원 포함)을 투자한다. 제2조 갑은 을에게 원금 36억 원과 수익 40억 원(계: 76억 원)을 보장한다. 제3조 상기 제2항에 대한 보장은 1차 H빌라 준공 후 갑의 지분빌라 4세대(102호, 601호, 602호, 702호)와 I 일체(대지 168평과 건물, 빌라신축 허가권)로 한다. 제4조 갑은 을의 투자원금 및 이익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한다. - 갑은 1차로 H빌라 준공 후 즉시 갑의 지분 6세대(J 보장용 2세대 포함 를 은행담보로 하여 최소 9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중 40억 원과 H빌라 101호와 교환한 I의 전소유주가 보관중인 10억 원을 더한 50억 원을 을에게 지급하고 약정된 잔액 26억 원은 빌라 분양 후 지불한다.

제5조 갑은 상기 2조에 대한 투자금 보장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키로 한다.

1. 76억 원 어음 공증

2. I의 대지(168평) 및 건물에 대한 양도화해조서 및 본 대지상 건축허가 신축 후 1/2(10세대 중 5세대)에 대한 양도양수서

3. I 매각자가 보유한 일금 10억 원에 대한 양도양수각서(채권양도서) 공증 제6조 갑이 준공 완료 후 45일이 지나도 7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할시는 102호, 601호, 602호, 702호 및 101호와 교환한 I(대지 168평과 건물, 빌라 신축허가권) 일체는 을의 소유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