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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04 2016구합773

직위해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3. 축산기사보로 임용되어 2011. 3. 9. 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3. 1. 15.부터 2015. 1. 14.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감사담당관실은 2014. 8.경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공용차량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내역 등을 발견하고, 2014. 9.경부터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 2015. 1. 23. 피고 소속 운영지원과장에게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적발하였음을 이유로 중징계조치와 부당수령한 여비 등의 환수조치를 요구하였다.

원고는 B으로서 2013. 1. 15.부터 2014. 8. 1.까지 사이에, ① 총 16회에 걸쳐 출장일수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출장비 64만 원을 과다하게 수령하였고, ② 총 11회에 걸쳐 출장지를 이탈하였으며, ③ 총 4회에 걸쳐 근태 미기록을 하였고, ④ 총 45회 걸쳐 공용차량을 부적정하게 이용하였으며, ⑤ 총 17회에 걸쳐 운전원 C이 차량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음

다. 피고는 2015. 2. 10. 중앙징계위원회에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음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중앙징계위원회는 2015.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위행위 중 ③항 근태 미기록 4회 중 1회와 ④항 공용차량 부적정 이용 45회 중 1회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 모두를 비위사실로 인정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제58조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