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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3가합5331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의 소 중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63,246,93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고 발생경위 원고 A은 1997.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28사단 소속으로 복무하였고, 1998. 2. 13. 20:00경 파주시 적성면 웃백운리 소재 충혼사 우측 능선에서 야간모의전투훈련 도중 제25사단 소속의 병사가 던진 연습용 수류탄 파편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 A의 치료경과 등 1) 원고 A은 1998. 12. 2. 국군창동병원에서 ‘좌안 안검하수 안검하수는 눈꺼풀처짐(ptosis)이라고도 하며,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이 원위치(정면을 바라볼 때)에 있을 때 눈의 중심 위치인 중심각막되비침과 윗눈꺼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2mm 이하이거나 두 눈의 이 거리의 차이가 2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윗눈꺼풀이 내려와 있어 정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 각막혼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1998. 12. 23. 국군수도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국군수도병원의 “좌안 각막 두께가 심히 얇아져 시력 안전수동(교정불가) 상태로 응급 각막이식술의 시행이 필요하며 향후 군생활은 불가하리라고 사료됨”이라는 조사보고를 근거로 1999. 1. 22. 의병 전역하였으며, 1999. 2. 4.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좌안 각막이식수술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07. 12. 1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시력검사 결과 우안 0.3, 좌안 0.02로 측정되었고, 2013. 3. 6. 중앙보훈병원에서 시력검사 결과 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0.02로 측정되었으며,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실시된 2013. 11. 21.과 2013. 11. 22. 안과검사 결과 우안 최대 교정시력 0.2(원거리/근거리), 좌안 최대 교정시력 0.04(원거리/근거리)로 측정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