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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9.06 2012고합25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5. 경 피해자인 처 C(여, 28세)와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결혼한 지 2개월 만에 친구들끼리만 1박 2일 여행을 가기로 한 것에 피고인이 섭섭한 감정을 표출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해하고 함께 살 것을 요구하는 등 결혼생활 유지여부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어 각방을 사용하면서 대화가 단절되었고, 같은 문제로 부부싸움 횟수가 잦아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3. 22:30경 대구 달서구 D 4층 5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대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으니 헤어지자, 죽이지도 못하면서 죽인다고 하나, 죽일 수 있으면 죽여 봐라"라는 말을 듣자 그 순간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더이상 이어가지 못하면 살아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결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하고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1.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C 사체 부검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전후 행적수사)

1. 각 내사보고 시체 검안서 첨부, 현장 내부약도, 사체 사진첨부,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