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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나68181

월세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건물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월 차임을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여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계속 체결하여 오면서 최종 임대차기간이 2016. 1. 27.까지로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 27.경 1개월 후인 2016. 2. 27.까지만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 및 관리비 담보 명목의 10,000,000원과 그 동안 연체된 차임 6,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그리고 2016. 2. 27.까지의 1개월 차임 60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3,45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차임 지급 청구 부분(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납부일로부터 15일 경과시까지는 미납금액에 대하여 일 3%, 계속 연체시에는 일 1%의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13회에 걸쳐 납부일을 경과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연체하여 지급한 월 차임에 대하여 약정 연체료율인 위 하루 3% 및 1%를 적용하고, 각 납부일 이후에 지급받은 월 차임을 차임에 대한 위 연체료, 월 차임의 순서로 법정충당하면 2016. 2. 27. 기준으로 미지급한 월 차임의 합계가 113,246,000원이 되는바, 따라서 피고는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