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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34 판결

[국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공1984.5.1.(727),638]

판시사항

체납조세의 납부고지당시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소멸된 경우 물적 납세의무 유무

판결요지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을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상 고 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규정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는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양도담보재산으로써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국세등의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이미 양도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 .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청도잠사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로서 피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목되어 위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았으나, 위 납부고지를 받기 전에 이미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위 담보물건의 가액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대금채무와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를 받을 당시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하여 존속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에게 물적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