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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83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노1567) 피고인은 고용된 직원으로서 적발된 메뉴판과 원산지표시 게시물에 피고인이 관여하고 결정한 바 없고, 결정권한 또한 없음에도(자재 발주는 주방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대표자 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2014노831, 2014노1310)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3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고,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노1567 사건의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6행의 “위 같은 기간”을 “2013. 1. 4.부터 2013. 4. 18.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상가 지하에 위치한 “C” 영업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1. 4.부터 2013. 4. 18.까지 손님들에게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보쌈용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