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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32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도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21.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임금 2,167,730원 및 퇴직금 25,545,228원을 F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9,042,060원 및 10명의 퇴직금 382,258,33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공소기각 o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들의 공소 제기 이후 처벌불원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