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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7.09 2019가단11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L 도로 717㎡, 경주시 M 도로 334㎡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E, I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E,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