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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7고단1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8: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원당 골 사거리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무거동 방면에서 양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가 짧고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의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다 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다 마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던

G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다리 아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