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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6가단357263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3.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어음금액 150,000,000원 어음번호 D 발행지 및 지급지 부산광역시 발 행 일 2014. 8. 20. 지급기일 2016. 12. 12. 지급장소 주식회사 E 수취인 C

가. 원고는 2015. 5. 14.경 피고 C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배서양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2. 이 사건 어음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사고신고(피사취)를 이유로 지급 거절되었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와 피고 C 사이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그 형식적 기재로 보아 어음 요건을 갖추고 배서가 연속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피고 F와 배서인인 피고 C은 합동하여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어음 만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2016. 12. 30.,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1. 2.)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피고 B의 대표이사 G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H(개명 전 : I 이 J으로부터 2012. 5. 14.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147,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어음에 발행인란만 기재하고 어음금액, 발행일, 지급기일,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한 후 J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교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