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4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3:05 경 및 2013. 4. 24. 14:00 경 군산 옥도 야미도 돌고래 쉼터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정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