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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정4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13:05 경 및 2013. 4. 24. 14:00 경 군산 옥도 야미도 돌고래 쉼터 앞길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정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