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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0:35 경 동해시 C 지하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 남, 56세) 이 자신의 동거 녀 F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동거 녀를 근처에 있는 집에 데려 다 주고 다시 위 사무실을 찾아가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 야, 이 새끼야, 왜 니가 여자와 뽀뽀를 해, 니 혹시 내 여자에게 흑심이 있는 게 아 니야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 자로부터 “ 형님 뭔 말씀이 세요” 라는 말을 듣자 다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막는 것을 보고도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많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