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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8 2018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8세) 의 큰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3: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기회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중, 물을 마시러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많이 잘 자랐는지 보자” 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