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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20나308352

대여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피고의 母 인 C의 오랜 지인이다.

- 원고는 2016. 7. 1. 경 피고의 D 조합 죽 변 지점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17. 4. 1.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7. 1. 경 피고의 D 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D 조합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자가 피고인지 아니면 C 인지이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자는 피고로 보인다.

- 우선, C가 차용인이라면 왜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C가 문맹이어서 통장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다른 계좌 (E 조합 죽 변 지점 계좌) 거래 내역( 을 3호 증) 을 보면 2016. 7. 경 및 8. 경 C의 계좌로 24만 원이 송금되거나, C가 위 피고 계좌에 45만 원을 입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C가 통장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다음, 위 3,000만 원의 용처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위 3,000만 원을 C가 시키는 대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C가 이전에 F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는바, 이에 대한 변제조로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② 부동산( 현재 C가 거주하고 있는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