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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16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으로부터 피해자 C과 모텔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분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같이 잔 것이 아니라, 강간을 당한 것이다.”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9. 14:00경 광주시 D B동 202호(E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C 미친년아,ㅋㅋㅋㅋ 이 걸레 같은 년아, 아무 대나 다리 쫙쫙 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16: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에 F 등 4명의 친구들을 초대하여 “B과 C이 모텔에서 같이 잤다는데, 너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라며 피해자 C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의 실명이 적힌 게시글을 삭제한 후, 2012. 12. 29. 19: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똥 밟았다고 생각함, 아무한테나 몸대주고 당기지마, 에이 시발년아 한번만 더 걸려봐 니년 죽여버릴테니깐, 생각이 있으면 사과를 했어야지 대가리에 똥찬년아 대가리에 섹스박에 생각이 안드냐, 남자만 보면 보지가 벌렁 거리냐, 에휴 주먹이 운다.”라고 글을 게시하여, 이미 한 번의 실명을 게시하여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