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69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복사기 판매업자인 피고 C로부터 2015.경 신품 복사기와 복사용지를 합계 100만 원에 구매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중고 복사기(이하 ‘이 사건 복사기’라 한다

)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복사기 구매대금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은 2015.경 원고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약 2~3m 떨어진 곳에서 시행된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담당한 부산 강서구청 건설과 소속 공무원이다.

이 사건 복사기가 이 사건 공사로 발생한 진동으로 망가졌고, 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게 되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복사기를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복사기는 신품일 경우 250만 원 정도이고, 원고에게 중고품인 이 사건 복사기를 7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피고 C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신품 복사기를 판매하기로 하였음에도 중고품 복사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피고 B이 원고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인근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복사기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