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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05 2015가단20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109,069,90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3. 30.부터...

이유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인정사실 피고 E은 피고 D가 건축주인 여수시 F 지상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원고

A는 피고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3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비계(일명 PT아시바) 위에 올라가 건물 외벽에 돌을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비계 받침의 부실로 인하여 비계가 넘어지면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비계가 넘어지지 않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E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비계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다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30%로 보아 피고 E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 A의 일실수입 인정사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G, ③ 사고 당시 연령 : 42세 8개월 남짓, ④ 가동연한 : 2030. 7. 2.까지, ⑤ 가동일수 : 월 22일씩, ⑥ 요양종결일 : 2014. 11. 30.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2014. 12. 1∼2014. 12. 31. : 1일 노임 135,109원 ② 2015. 1. 1.∼2015. 8. 31. : 1일 노임 138,83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