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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282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8,767㎡ 지상에 심어진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