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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4.23 2018가단20137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전남 해남군 E 대 1,12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단, 피고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