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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3고단6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69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9. 9. 21:3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마트 (E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함지 그린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4 시시 트랜스 업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4 씨씨 트랜스 업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 고단 5784』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16:09 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막걸리 1개의 외상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막걸리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하여 마시고 이에 피해자가 막걸리를 빼앗으려고 하자 바닥에 막걸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05. 17. 22: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아몬드 1통을 주머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4. 5. 2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