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24』 피고인은 2016. 5. 13. 경 안동시 C 아파트 2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게시한 ‘ 문화 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번호: E) 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7. 24.까지 별지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7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51』 피고인은 2016. 7. 24. 경 안동시 F 아파트 2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트위터에 게시한 ‘G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85,000원에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I) 로 1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