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03:00 경 울산 북구 C, 110동 2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사실혼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59세) 과 불화로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일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녹음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양어깨 및 전신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안 불화를 겪은 후 결별하는 과정에서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혼인의 해소 과정에 있어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 우려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