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19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9. 10:28 경 군포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2020. 8. 27. 14:00까지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안양시 만안구 청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경인지방 병무청 장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등기 발송 현황,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관계, 가정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