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05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7.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6.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11. 9.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17:20 경 단양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4 세) 와 차량 교 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65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거나 흔드는 등으로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6 세 )에게 피고인 B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흔드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G cctv 확인 등), CCTV 캡 쳐 사진 및 녹화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