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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279551

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05,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던 사람이고, 피고는 ‘C’라는 이름의 편입학에 관련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년 10월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영어강의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고, 피고가 법인을 설립하여 영어교육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며 원고의 강의를 촬영한 영상물을 영어교육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고, 법인 설립, 영상물 제작, 인터넷 사이트 제작 등의 초기 사업비용을 부담하는 등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9. 11. 2.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E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9년 12월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계약은 2014. 5. 13.경 종료되었고, 그 무렵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153,827,993원이었다.

마. 소외회사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강의 매출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경부터 2014. 5. 13.까지 결제가 완료된 ‘인터넷 단과강좌’ 매출액 중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쿠폰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446,250,279원이고, ‘인터넷 패키지강좌’ 매출액 중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쿠폰 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328,311,541원이었으며, F 교재(이하 ‘이 사건 교재’라고 한다) 매출과 관련하여 2009년 12월부터 2014. 5. 13.까지 1권 당 10,000원으로 결제가 완료된 판매권수는 3,493권으로 판매권수가 400부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판매분의 매출총액은 30,930,000원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6,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3, 갑 제4~6호증, 갑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