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2.23 2016고단55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55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경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 신세계 상품권 89,500원까지, 홈 플러스 상품권은 9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E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의 물품대금 반환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거래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식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1,795,0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6. 5. 23.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7,9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 C에게 ‘ 백화점 상품권이 싸게 입고 되었으니 구입을 원하면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상품권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아 E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의 물품대금 반환의 민사소송을 당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나중에 거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에 거래한 사람에게 변제하는 식으로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부터 2016. 5. 20.까지 3 차례에 걸쳐 위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합계 6,470,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60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1. 14. 인천 서구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