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부1853 | 개소 | 2002-07-23
국심2002부1853 (2002.07.23)
개별소비
각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심판청구를 각하 합니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2.2.19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02.3.18 이의신청 결정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506 창조아파트 1101호에송달하였으며,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용대가 2002.3.20이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동강전우체국 접수번호 제80010457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인 2002.3.20부터 90일 이내인 2002.6.1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2.6.19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7월 23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