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5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막로 22길 8에 있는 서강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