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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미건축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토지 주로부터 수주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일체를 1kg 당 50원에 양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8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토지 주로부터 위 현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D) 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