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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02 2014가합3770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383,500원 및 그 중 20,118,100원에 대하여 2014. 7.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A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위 백화점 내에 있는 점포 중 제7층 D호 58.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관리단 규약(을 제28호증)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상가 활성화에 소요되는 관리비, 홍보비 등 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고(제6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관리단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관리비, 홍보비 등의 채무는 당해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제10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09. 7. 1.부터 2013. 8. 31.까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관리비 20,118,100원, 연체료 2,265,400원 합계 22,383,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납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22,383,500원(20,118,100원 2,265,400원) 및 그 중 미납관리비 원금 20,118,1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원고가 위법한 단전, 공실 방치, 폐기물 적치행위 등의 사용방해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