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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06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대 102.5㎡ 및 인천 남구 D 대 4.6㎡에 관하여 각 인천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5. 9. 원고의 아들인 E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F자동차공업사’의 운영권 일체를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1. 6. 30.까지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위 잔금기일까지 위 양도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1992. 5. 13. 자기 소유의 인천 남구 C 대 102.5㎡ 및 인천 남구 D 대 4.6㎡(이하 위 두 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2. 5. 14. 채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5. 14. 접수 제4183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주위적으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1997. 5. 14., 예비적으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2002. 5. 14.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원고는 E의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E가 위 양도대금의 변제를 위해 2008. 8. 1.과 2008. 8. 27. 일부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위 양도대금 지급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원고의 소멸시효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92. 5. 1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