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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5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07:4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월드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상황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