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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2 2017가합103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3.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