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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8 2014나452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6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4.부터 2015. 6.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0. 8. 17. 10:18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태우고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 앞쪽에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택배 차량(F)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려다 반대차선의 차량을 보고 제 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좌측면으로 위 택배 차량 우측면을 충격하고 연이어 피고 차량 우측면이 도로 우측에 정차된 대형화물차(G)차량 좌측면 중간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우측 슬관절 근위 경골 양과 개방성 골절 등으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2010. 8. 17. 전주 H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해자의 부 I과 사이에 피보험자 ‘I’, 피보험차량 ‘J 로체 승용차’, 보험기간 2010. 4. 13.부터 2011. 4. 13.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한도’로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관한 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위 특약상 피보험자의 자녀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게 되어 2012. 6. 13.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