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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7 2016노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술을 먹이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뽀뽀를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나가자 뒤따라가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