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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4가합52820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60,036,317원 및 그중 459,85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30.부터, 186,31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11. 8. A으로부터 제천시 B, C, D 일원 소재 ‘A 연수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들은 2013. 5. 1. 기상건설 주식회사(이하 ‘기상건설’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598,500,000원으로 정하여 기상건설에게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보증 1) 기상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5. 6. 피고와 보증금액을 459,850,000원, 보증기간을 2013. 5. 1.부터 2014. 8. 3.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들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 2) 기상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기 위하여 2013. 6. 10. 피고와 보증금액을 48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6. 10.부터 2013. 10. 7.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들로 정한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기상건설에게 선급금 4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도급계약의 해지 및 계약보증금 지급청구 1)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E는 2013. 7. 12. 및 15.에 2차례에 걸쳐 기상건설에게, 기상건설의 대표이사가 연락이 끊어진 상태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으니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2013. 7. 16.까지 공사재개 및 공사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