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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가합5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2016. 3.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1. 건영건설 주식회사(2014. 8. 15. 상호가 ‘탑이앤씨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충북 음성군 B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4,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12. 20.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6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2. 28.부터 2014.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그 변제에 갈음하여 2015. 3. 11.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68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5. 4.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5. 5. 6. 피고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중 92%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기성 공사대금 625,600,000원(= 680,000,000원 × 92%)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5. 11.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