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 피고인은 2015. 3. 13. 09:30 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 100 주를 매수하겠다.

주식을 내가 알려주는 교보증권 계좌로 입고 해 주면, 바로 100 주에 대한 대금 7,650만 원을 입금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금 2,500만 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7,650만 원 상당의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 100 주를 피고인의 지인 D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 (E) 로 입고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060] 피고인은 2015. 6. 4.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매매 사이트인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내가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주당 얼마씩 하느냐.

1 주당 1,135,000원으로 하여 40 주를 45,400,000원에 팔 테니, 선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달리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채무가 약 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을 제 3 자로부터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5.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