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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237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O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620분의 40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 3, 4, 5, 6, 7, 8, 9, 10, 11, 12, 1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1, 1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