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095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소6677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소66777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